매출 또는 자산 500억 이상이면 외부감사받는다
매출 또는 자산 500억 이상이면 외부감사받는다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0.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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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나 자산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는다. 분식회계 과징금은 기준 위반 금액과 감사보수, 관련 임직원 연봉 등을 토대로 책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인 미만 등 4개 조건 중 3개 이상 충족해야 외부감사 대상에서 빠진다. 이 요건은 오는 2019년 11월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유한회사는 사원수(50인 미만) 기준이 추가된다. 5개 중 3개 이상이어야 예외대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원을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위반 회사는 처리 위반금액, 감사인은 감사보수를 기반으로 책정한다. 대표이사나 감사위원회 위원 등 회사 내부 관계자는 연봉이나 배당 등 회사에서 받은 모든 금전적 보상을 다 고려한다.

6년 동안 감사인을 자유롭게 정하고 이후 3년은 당국이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 내용도 있다. 내부 회계관리가 양호한 회사는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하고, 감리 결과 위반사항이 없다고 밝혀지면 감사인을 계속 스스로 선임할 수 있다.

내부 회계관리 제도도 강화한다. 감독당국이 재무제표를 감리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감사인 선임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 책임 소지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금융위 규정은 오는 24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제도가 잘 정착하도록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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