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노동부는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 평택지역을 11일 제24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2009년8월13일부터 2010년8월12일까지 1년' 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94년) 이후 사상 최초로 평택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정부가 동 지역에 대해 고용관련 ‘특별지원’및‘우선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
사업주가 평택시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면서 3개월 이상 평택시 거주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근로자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1년간 신규로 지원,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전직지원장려금도 90%로 확대지원(미지정 지역 : 대규모기업 2/3)하고, 1명당 최고액도 4백만원(미지정 지역 3백만원)으로 인상지원한다.
또한, 평택지역의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 및 수당의 90%(미지정 지역 : 3/4(대규모기업 2/3))로 확대지원하며, 1명당 1일 지원한도는 5만원(미지정 지역 1일 4만원)으로 인상지원한다.
평택시에 대한 ‘우선지원’으로 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자리 관련사업비를 우선 지원(9개 분야 10,851명분 505억원)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우선지원도 요청했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및 지원으로 평택지역內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직자의 실업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