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상폐 위기속 투자자 피해 우려 높아져
무더기 상폐 위기속 투자자 피해 우려 높아져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0.08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소, 상폐부당 가처분신청 인용 법원 확정판결까지 정리매매 유보

상장폐지 규정 강화로 상장사가 무더기로 상폐될 처지에 있어 주주들과 해당기업 경영진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가 상폐예정이던 기업들에 대한 정리매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한국거래소는 8일 상폐 통보를 받은 일부 상장사들이 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 법원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모다,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지디에 대해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회계법인의 감사, 재감사에서 거절의견등 사유가 발생시 상폐결정을 하고 있는 거래소의 방침으로 무더기 상폐기업이 급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대될할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가처분 미결정 4개사에 대한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등 시장 관리상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날부터 법원 결정이 미확정된 4개사의 '상장폐지 효력정지등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상폐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낸 감마누와 파티게임즈는 법월으로부터 인용 결정이 나 법원 결정 확인 또는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됐다

그러나 정리매매끝에 결국 상폐된 성지건설을 비론, 넥스지, 레이젠,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 등 5개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 기각을 결정해오는 10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