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공동체라디오방송 시범사업자 선정,허가”
방통위,“공동체라디오방송 시범사업자 선정,허가”
  • 이승찬 기자
  • 승인 2009.08.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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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시범사업자 중 7개 사업자는 허가, 1개 사업자는 허가 거부

[데일리경제]방송통신위원회는 8월6일 열린 제35차 회의에서 8개 공동체라디오방송 시범사업자에 대한 정규 허가 여부를 심의하여 7개 사업자는 허가를, 사업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1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거부를 의결했다.

허가된 사업자중 기준점수 650점(총 1,000점) 이상인 (사)금강에프엠방송,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사)광주시민방송 및 (사)성서공동체에프엠 등 4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금지’ 등의 허가조건을 부과했고,

허가 기준점수 650점 미만인 (사)관악공동체라디오,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및 (사)영주에프엠방송 등 3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위의 허가 조건 외에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추가 허가조건을 부여했다.

사업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404점 획득)한 (사)나주방송에 대하여는 허가를 거부하고, 기존 시범방송용 소출력FM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은 허가만료일에 자동 종료하도록 했다.

한편, 금번에 허가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출력은 1와트, 방송분야는 ‘음악, 문화, 정보제공(지역관련 소식에 한정)’으로 하고, 허가유효기간은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3년으로 하며, 방송국 허가증은 8월 15일 까지 교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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