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석방..롯데지주등 현안 해결 속도낼듯
신동빈 회장 석방..롯데지주등 현안 해결 속도낼듯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10.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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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재벌봐주기 2심 재판부 비난
자료사진=롯데그룹 제공
자료사진=롯데그룹 제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 강승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하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회장은 12월 신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올해 2월 최순실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되어 8개월간 수감됐다

검찰은 2심에서 신 회장에게 두 혐의를 병합해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으나 2심에서 유리한 정황을 들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것이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작 신동빈 회장에게는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로 보았고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 70억 원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롯데 신동빈 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견되기도 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2심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무죄로 판결났고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된 바 있다

이로써 8개월 만에 풀려난 신동빈 롯데지주 회장의 경영복귀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의 산적한 사안들이 총수 부재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거나 멈춰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2일 출범 1년을 맞는 롯데지주는 지주회사 행위제한요건 해결을 위한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아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이에 롯데측은 신회장이 8일 롯데월드타워 사무실로 출근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다

한편 신회장의 석방과 관련,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범죄는 인정하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며,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70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신동빈 회장을 선처한다면 기업이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기보다 뇌물공여라는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은 결과''라고 비판하면서 2심 재판부에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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