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7일부터 언론중재법 적용
인터넷 포털 7일부터 언론중재법 적용
  • 이승찬 기자
  • 승인 2009.08.06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신문 6개월간 기록 보관. 개인 블로그, 인터넷 카페는 제외

[데일리경제 이승찬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2월 6일 인터넷포털 등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규정하여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 인터넷 포털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동 법 시행령을 8월 7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개정하였고, 이후 6개월 동안 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을 마련하였다.

인터넷 포털 등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인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한편,포털 등은 언론은 아니지만 뉴스를 매개하여 서비스하고 기사를 배열하는 등 그 기능과 영향력이 언론에 준하므로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는 전파의 신속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넷포털 등에 의한 보도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것으로, 커뮤니티나 개인적 공간인 인터넷카페나 개인 블로그,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매개하는 뉴스서비스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파급효과 및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이용률과 주목도가 높은 화면을 보관대상을 설정하였다. 인터넷신문은 첫화면,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첫화면과 뉴스홈의 보도배열 전자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보관 내용에는 피해정도 측정 및 정정보도문 게재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사 제목과 제공 언론사, 배열 위치, 최초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이 포함된다.

배열 전자기록 보관 의무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부여하여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시행 결과에 따라 점차 그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 서면, 구술 이외에, 인터넷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했던 조정신청이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정신청을 하도록 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터넷포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뉴미디어에 의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관련 업계와 함께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한다.

조정·중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도 개정되는 법의 시행을 위하여 포털을 전담하는 중재부를 신설할 예정이며, 관련 규칙 및 시스템을 정비하는등 차질없는 준비를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