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 새 도로교통법 28일부터 시행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 새 도로교통법 28일부터 시행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8.09.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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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먼저 자동차등에 한정됐던 음주단속이 자전거에도 적용된다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으면 범칙금 3만 원, 단속에 응하지 않으면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뒷좌석이라 해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모든 도로에서 앞 뒷좌석 모두 차에 타면 안전띠를 매야 한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도 안전띠 의무화가 전 좌석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위반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3세 미만 영유아나 어린이가 매지 않으면 6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택시나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은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미리 안내하면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차량을 경사로에 세울 때 미끄럼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고,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경찰당국은 바뀐 도로교통법을 두 달간 계몽기간으로 두고, 12월부터 본격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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