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노조 출범..퇴직자 노조는 처음 결성
퇴직공무원노조 출범..퇴직자 노조는 처음 결성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9.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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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퇴직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한다

 노조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에서 전·현직 공무원 단체 및 노동단체, 정치, 언론 등 유관분야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향후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대한민국퇴직공무원노동조합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퇴직공무원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의식 하에 출범했으며 8월 3일 노동조합설립 인가를 마쳤다.

2005년 1월 17일 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운영되고 있으나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최초다.

그동안 퇴직 공무원들의 각 직종별(경우회, 재향군인회, 소방동우회, 서울시우회 등) 단체는 있었으나 이렇게 직종, 직급을 초월한 전국 단위의 퇴직 공무원 조직은 처음이라는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퇴직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노동환경 개선, 노동조합 발전 등의 사업을 펼치되 집회와 시위, 파업과 같은 노사 대립적 투쟁보다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창출하는 정책노조를 지향한다.

고령사회 빈곤순위 상위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 연금제도 정립, 노인 봉사활동 확대 등에도 힘쓸 예정이다.

조직사업에도 치중하여 대한민국 각지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에 지역별로 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산하에 각 지부를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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