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적연금 기간 합산해 연금 받는다
국민+공적연금 기간 합산해 연금 받는다
  • 뉴스토마토
  • 승인 2009.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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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달 7일부터 시행된다.
 
가입기간을 충족한 60세 이상이나 공적연금을 퇴직한 사람이면 연계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이후 60세가 되면 연계노령연금 등 연계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국민연금이 아닌 공적 연금)의 가입기간이 합산되지 않아 공무원에서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거나 반대의 경우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여기에 현재 공적연금 가입자 중 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퇴직자 중 33%, 사립학교교직원 85%, 군인은 88%에 달했고 국민연금도 50%내외의 가입자가 급여를 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에 가입해 국립병원에서 15년간 일한 간호사의 경우 민간병원으로 이직하면 최소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해 퇴직일시금만 받고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다시 국민연금으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도 처음부터 10년을 채워야 했다.
 
그러나 이번 연계법이 시행되면 이미 가입한 공무원 연금 15년에 국민연금 5년만 더 납부해 총 가입기간 20년이 되면 연계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계 신청은 현재 둘 이상의 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연금가입자의 경우 60세가 될 때나 직역연금가입자는 퇴직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은 반납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달 7일 법시행일 이후 연금을 갈아탄 사람에 한해 연계 신청이 가능하나 지난 2월 6일 법 공포일 이후에 연금 간 이동한 사람도 신청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번 가입기간 연계제도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네 종류로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과 수급권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이 있다.
 
연금 산정방법은 연계노령연금액의 경우 기본연금액에 국민연금가입기간을 곱한 금액을 20(최소가입기간)으로 나누면 된다. 연계퇴직연금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한 평균보수월액의 2%에 재직기간을 곱한 만큼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기관은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기관), 국민연금(국방부, 육.해.공군 중앙경리단), 별정우체국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합회) 등이다. 이 중 한곳에 '연계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인정숙 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장은 "이번 제도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이동자가 연 12~13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연금 간 단절로 급여를 받지 못한 '연금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최근 공직개방으로 증가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국공립과 사립기관을 오가며 일하는 유치원교사, 간호사 등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문의처 >  
 
◇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www.ppsl.or.kr)
 
◇ 각 연금관리기관
 ▲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국번없이) 1355
 ▲공무원연금공단(www.geps.or.kr) ☎ 1588-4321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www.ktpf.or.kr) ☎ 1588-4110
 ▲ 국방부(www.mnd.mil.kr) ☎ (02)748-6607, 6669
   - 육군 중앙경리단 ☎ (02)3780-6431
   - 해군 중앙경리단 ☎ (02)810-3431
   - 공군 중앙경리단 ☎ (02)827-8054
 ▲ 별정우체국연합회(www.aspo.or.kr) ☎(02)714-9604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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