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사업조정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SSM 사업조정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08.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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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중소기업청은 4일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 권한 위임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등(10명이내)으로 구성되는「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율조정이 실패하는 경우에 한해 중기청의「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시·도의 사업조정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수 있도록 'SSM 사업조정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유통업단체로 하여금 사전에 대기업의 시장진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신청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또, 중소유통업체의 신청에 의해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의 진출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보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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