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복직 해결한 쌍용차, 노조에 청구된 손해배상 해결되나
해고자 복직 해결한 쌍용차, 노조에 청구된 손해배상 해결되나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9.1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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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쌍용자동차
자료사진=쌍용자동차

 

지난 1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노·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해고자 복직 방안을 합의하고 지난 10년 간의 해고자 복직문제를 종결한 쌍용자동차는 오랜 숙원을 푸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국가에 납부해야 할 십수억원대의 배상금은 여전히 남아있다

먼저 쌍용차는 노·노·사·정 4자 대표자(쌍용자동차 최종식 대표이사, 홍봉석 노동조합 위원장,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서를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회적 갈등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고 다 함께 상생하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2015년 3자 합의 이행 사항을 최종 마무리하고 경영정상화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2018년 말까지 복직 대상 해고자들의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또한 2019년 상반기까지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복직 대상자는 2019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후 부서 배치를 완료해 해고자 복직 문제를 2019년 말까지 최종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서도 2009년 구조조정과 관련한 일체의 집회나 농성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시설물과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기로 했으며, 회사를 상대로 한 2009년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집회, 시위, 선전활동 등 포함)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경사노위는 쌍용자동차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의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해결한 것에 존경을 표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고자 복직으로 생기는 회사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방안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본 합의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하는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쌍용자동차 상생 발전 위원회’에도 참여한다. 

이처럼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문제가 노·노·사·정의 사회적 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된 만큼 쌍용자동차는 정부의 우호적인 지원 하에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쌍용자동차는 ''그동안 복직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경영호전 지연 등에 따른 채용 여력 부족으로 인해 복직이 장기화 되었으며, 해고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 부족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포함된 사안을 개별 회사 차원에서 모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게 사실이었다. ''고 밝혔다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는 2013년 무급휴직자(454명) 전원 복직에 이어 지난 2015년 노·노·사 3자 합의에 따라 2016년(2월) 40명 및 2017년(4월) 62명, 2018년(3월) 26명 등 3차례에 걸쳐 신차출시 시기에 맞춰 희망퇴직자와 해고자 등에 대해 단계적 복직을 꾸준하게 시행해 왔다. 

이번 합의는 의의가 크다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현재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국가에 약 1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동자들은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5월22일~8월6일, 약 76일간 파업을 진행했으며 경찰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파업을 진압한 후 국가와 회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29명이 배상금 청구 취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와 사측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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