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벌금못내는『사회봉사명령대상자』,재해복구지원으로 사회에 기여
법무부, 벌금못내는『사회봉사명령대상자』,재해복구지원으로 사회에 기여
  • 이승찬 기자
  • 승인 2009.08.04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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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4개 보호관찰소에서 도움의 손길,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데일리경제 이승찬기자]법무부는 지난 7월 14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전국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 투입해 수해현장에서 피해복구 작업에 나섰다.

이들의 재해복구 지원은 지난 2007년 태안 원유유출사고를 비롯하여 태풍, 폭설피해 등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재해현장 곳곳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올해 9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 시행으로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대전, 전주, 광주 등 호우피해가 심한 12개 지역 관할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 289명을 투입하여 피해농가와 유실된 도로를 복구하고, 무너진 제방을 다시 쌓는 등 긴급수해 복구에 나섰으며,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는 호우로 침수되었던 한강시민공원 내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리 작업을 지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태풍, 홍수, 폭설 등 재난피해 시 신속하게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긴급 재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기존의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벌금형 미납자 사회봉사제도가 시행되는 올해 말 부터는 차상위 계층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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