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주담대출 제한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종부세 강화, 주담대출 제한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09.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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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것을 진정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전국 주택가격이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 주택가격이 7월부터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으며,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일부 서울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내놨다.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하며 시장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 저하, 자원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도사리고 있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강화해 종전주택 3년을 2년내 처분으로 변경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여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가 이루어진다.

 한편,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과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도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하기로 했으며,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하고,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과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등에 한해서 예외가 인정된다.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곧,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과 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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