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특경법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특경법 혐의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9.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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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되면서 구속위기를 벗어났다.

김대표는 50억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이날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허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피해 회복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김대표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들도 확보되고 있는 점외에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등을 들어 기각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김대표에게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위증교사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대표의 횡령혐의에 대해 검찰은 2014년 9월 있었던 김대표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회사직원에게 수사재판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판매장려금 일부를 착복하고 통행세를 받은 혐의와 함께 허위급여지급등 행위등으로 도합 전체 횡령액이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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