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조양호 회장, 회삿돈 자택경비 부당 지급 혐의 조사후 귀가
한진 조양호 회장, 회삿돈 자택경비 부당 지급 혐의 조사후 귀가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9.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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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올해만 세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2일 조회장은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평창동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을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회삿돈을 부당하게  자신의 집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다.

조 회장이 사법기관에 출석한 것은 올해만 세 번째로  6월 28일 조세 포탈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7월 5일 서울남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조회장은 이후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8월 14일 조양호 회장에 대해 고발할 방침을 전한 바 있다.

공정위는  " ‘한진’  조양호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5년)를 감안해 2014년 이후부터의 행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제출 자료에서 태일통상(주), 태일캐터링(주), 청원냉장(주), 세계혼재항공화물(주) 등 4개 회사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고 전했다.

 

태일통상(주) 등 4개사는 동일인의 처남(인척2촌)과 그의 가족이 60~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 관계를 장기간 유지해 오고 있는 회사이다.

따라서 태일통상(주) 등 4개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규정에 따라 ‘한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나, 조양호 회장은 이들 4개사를 누락해 지정자료를 계속 제출해 왔다.

태일통상(주)는 1984년부터 (주)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해오고 있으며 (주)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1위(거래금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태일캐터링(주)는 1997년 설립 이후 대한항공 등에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해오고 있으며 (주)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2위(거래금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혼재항공화물(주)는 (주)대한항공의 비행편을 주로 활용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 측과 거래해오고 있다.

청원냉장(주)는 태일캐터링(주)를 통해서 (주)대한항공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전처리(식품 선별작업과 흙 등 이물질 제거작업)를 전담하고 있으며 (주)대한항공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없다.

또한 제출 자료에서 처남 가족을 포함한 총 62인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했다. 이는 조양호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대한항공의 비서실이 관리하고 있는 가계도를 통해 확인된 현황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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