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청년 입주 사회적 주택 서울과 경기도 109 가구 혜택
대학생-청년 입주 사회적 주택 서울과 경기도 109 가구 혜택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9.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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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절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대학생과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사회적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받게 되는 ‘사회적 주택’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 총 109가구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운영을 사회적 경제주체에 위탁하는 ‘사회적 주택’의 운영 기관 선정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11일)부터 각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을 통해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신청을 받는다.

서울 강북구 한천로 사회적 주택.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과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청년 기준을 준용한다.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공유형(셰어형)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들의 실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받게 되는 ‘사회적 주택’은 총 109가구로 서울 7개동 68가구, 경기 5개동 41가구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사회적 경제주체가 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주택을 통해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며 사업의 목표를 소개했다.

이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사회적 주택’의 추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주체와 입주자인 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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