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동국제강등 6개 철강사 담합 적발
현대제철 동국제강등 6개 철강사 담합 적발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9.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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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제강사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 기간 중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총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검찰고발하기로 의결했다.

 

2015년부터 건설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철근 수입량 증가, 원재료(고철) 가격의 하락과 이로 인한 수요처의 가격인상 반대 등으로 철근시세는 회복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강사들이 기준가격에서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 경쟁이 계속될 경우 철근시세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해당 제강사들은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6개 제강사는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하고 약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 식당 등에서 30여차례 이상 모임과 전화연락 등으로 월별로 적용할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6개 제강사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 기간 동안 총 12차례의 월별 합의로 각 월의 직판향 또는 유통향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직판향 물량의 경우 담합 초기에는 할인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5년 8월 이후에는 구체적인 할인폭을 결정해 합의하는 등 총 8차례 월별 할인폭을 합의했다. 

 

유통향 물량은 총 12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월별 (최대)할인폭을 결정해 합의했다.

 

각 사별로 할인폭의 축소 정도는 동일하지 않지만,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폭이 축소되는 등 합의 내용이 실제 실행돼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줬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 기준가 대비 최대 할인폭을 8만원으로 제한하자 유통가격은 최저 52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2015년 6월에 전월 대비 할인폭을 2만원 축소하자 최저 유통가격이 54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격지지효과가 발생했다.

다만 철근과 같은 중간재는 지불수단, 운송거리, 거래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추가 할인이 적용되고 일부 담합 참여자의 기만적 행위(cheating)와 거래상대방의 협상력 등에 따라 축소폭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2015년 6월의 경우 유통 할인폭을 5월 대비 2만원/톤 축소하기로 해 각 사별 할인폭의 변동분이 13,000원에서 27,000원 범위로 축소됐다.

또한 6개 제강사들은 합의실행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합의의 효과가 약화되면 재합의와 실행을 반복함으로써 담합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합의가 있었던 시기에 할인율이 축소되고, 이후 할인율이 점차 증가하면 재합의로 할인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철근 시장은 크게 민수시장(90%)과 관수시장(10%)으로 구분된다. 민수시장은 제강사가 대형건설사에 직접 판매(직판향, 30%)하거나 유통사를 거쳐 최종 중·소 건설사에 판매(유통향, 60%)되는 유통구조를 지니고 있다.

철근은 토목, 건축분야의 대표적인 건설 자재로 운송비용이 크고 부가가치가 낮아 수출·입 물량이 미미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이 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6개 제강사(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의 국내 철근공급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약 81.5%이다.

철근 가격은 분기별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준가격에 각 제강사별로 서로 다른 할인폭을 적용해 실제 판매가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6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총 1,194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5개 법인(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부분의 토목·건축에 소요되는 대표적인 건설자재인 철근시장에서의 가격담합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원자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철근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비 인하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원자재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물량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과점시장인 경우가 많고 소비재시장과 달리 소비자들의 감시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원자재, 중간재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 적발시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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