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오납 심각하다..7천6백억 육박
국민연금 과오납 심각하다..7천6백억 육박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8.09.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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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5년 지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귀속

 

최근 국민연금 고갈시기와 연금 보험료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규모가 7천600억원에 육박하는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과오납은 375만건 금액으로는 총 7천559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과오납금 규모를 보면, 2012년(637억8천만원)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상승해 2009년 395억5천만원이었던 과오납금은 2017년 1천308억5천만원으로, 8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과오납 건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증가했다. 2009년 20만642건에서 2017년 60만2천386건으로 역시 3배 넘게 뛰었다.

과오납금이란 국민연금법상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일컫는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하는 경우다.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냈더라도 추후 가입자의 자격(지역 혹은 사업장)에 변동이 생긴다면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과오납 문제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5년이 지나면 국민연금공단에 귀속되어 제때 찾지 못할 우려가 크다

이태규 의원은 ''정부는 국민연금료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기보다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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