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도 교원..방학때도 임금지급
대학 시간강사도 교원..방학때도 임금지급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8.09.03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을 학교 측이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퇴직금 지급 방안도 마련된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총 18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선안은 우선 ‘강사’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포함했다.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신분이 보장되고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등을 받지 않는다.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이 보장된다. 임용조건과 임용기준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임용기간, 급여 등)은 법령에 명시된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기간에 관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허용한다.

임용절차 역시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용하도록 했다.

또한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강사의 연구지원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립대학 강사의 강의료를 지원해 주는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지원 사업의 신설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선안은 임용 기간에 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징계에 대한 교원 소청심사 청구권도 부여하도록 했다.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 이른바 비전임 교원은 매주 6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칙에 따라 매주 9시간까지(겸임·초빙교원은 12시간)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의 대해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대학·정부·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계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