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권력 이어받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해체하라는 민언련, 이유는?
포털 권력 이어받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해체하라는 민언련, 이유는?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9.03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민주언론시민연합 (이하 민언련)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되고있다

제평위는 그동안 폐쇄적인 운영방식과
신문협회 및 인터넷신문협회등 이해관계자들 위주의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제평위의 등장은 네이버의 언론 제휴와 관련이 있다

제평위는 제휴여부에 따라 언론의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네이버의 영향력이 과다하다는 세간의 비판속에 등장했다

네이버는 당시 '제휴' 언론사 선정을 깜깜이로 진행해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었다

슈퍼갑의 지위를 통해 중소 언론사 위에 군림하던 네이버는 제평위를 구성,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

제평위의 등장으로 구글이나 다음과 같이 일정기준에만 부합하면 제휴하는 방식이 아닌, 네이버 자체 기준으로 극소수 언론사만 선정해 구색만 갖추어가던 네이버의 기존 행태가 바뀔 것으로 많은 언론사들은 기대했었다

그러나 제평위도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기준을 높이 책정해 더 까다로운 심사규정과 폐쇄적인 운영방식으로 ''제휴에 성공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그들만의 리그 만들기에 몰두한 모양새를 보여왔다

최근 네이버와 제휴하려면 '말이나 애견 목재 탁구'등 전문지를 해야 보다 용이하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기준도 잣대도 모호한 경우가 적지않다

'다양성'을 추구한다지만 실상을 보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녹아있다는 의심이 들 정도다

네이버와 제평위는 언론자유를 가로막는 적폐의 길을 걷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거대한 진입장벽을 만들어 언론사의 진입을 막는 것은 물론 서로 견제하기 보다 타협과 이익배분을 통해 적당한 선에서 서로 상생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언련의 주장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언련은 ‘뉴스 제휴 심사’에 집중해야 할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제평위 운영위)가 본연의 책무보다 신문협회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자‧이용자의 이익보다는 뉴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현 제평위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한 번 증명한 꼴이라는 주장이다

 민언련은 '지난달 25일 제평위 운영위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규정’의 개정을 의결한 것을 두고 포털의 사업내용에도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였다

개정안 내용의 골자가 ‘뉴스서비스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언론과 포털사 간 상생의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며, 심사제재기준의 변경절차를 이중화하자는 것’이라는 지점을 근거로 보았다. ‘포털 뉴스서비스 관련 미디어 행태’에 대한 개입을 넘어선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민언런은 제평위 운영위의 이러한 행보가 신문협회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민언련 논평이다

제평위 규정 개정 직후인 8월 1일, 신문협회는 기관지인 신문협회보 1면 <포털의 행태변화 유도 메커니즘 마련> 보도를 통해 뉴스제휴평가위 규정 개정을 적극 지지했다. 해당 보도는 이번 규정 개정의 배경에 “제평위가 지난 2년여간 심의 제재를 통해 포털 뉴스의 정화에서는 괄목할 성과를 거둔 반면, 뉴스 서비스 제도의 개선 및 언론포털 간 상호 발전방안 마련에는 미진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었다고 설명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 다음 국내 양대 포털이 ‘권한을 넘어선 요구를 한다’며 제평위 운영위가 개정 의결한 규정을 따르지 않자, 8월 16일 신문협회보 <포털, 제평위 규정을 무시?>, <제평위 체제를 위협하는 포털의 행태> 보도를 통해 포털을 재차 압박했다. 위 보도에서 신문협회는 ‘포털 뉴스정책 개선’은 제평위 취지 달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에도 “포털이 제평위 규정에 입각한 운영위의 결정을 무력화하는데 앞장섰다”라며 포털을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태도”를 고집하는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포털 뉴스서비스 정책‧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네이버가  온갖 위원회와 포럼 활동을 여론의 비판을 회피하고 네이버 정책을 정당화할 ‘들러리’로 활용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뉴스 유통과 소비에서 포털 의존도가 압도적인 현실 속에서, 포털은 다양한 뉴스를 제공해야 할 공적 책무가 있다. 제평위의 진짜 역할은 바로 이런 포털 뉴스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공정한 제휴 심사를 하는 데 있다. 특정 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또 다른 사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다. 


뉴스 제휴의 공정한 심사를 담당해야 할 외부위원회인 제평위가 권한을 넘어 포털의 뉴스정책, 제도 설계를 주도해야 할 근거는 없다는 뜻이다. 2015년 9월 제평위 설립 당시 합의한 내용에 제평위의 역할은 ‘뉴스서비스와 관련된 뉴스 제휴 심사’에 국한되어 있다. 이를 벗어난 업무 영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게 해 달라는 제평위 운영위와 신문협회의 요구는 사실상 월권에 가깝다. 

 결국 이 시점 제평위 운영위가 잿밥에 욕심을 내지 말고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제평위의 구조적 결함을 해소하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방안’이다. ‘포털 뉴스의 정화에서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는 제평위 운영위의 ‘자평’과 달리, 지난 2년간 제평위 심사 결과는 발표될 때마다 거의 매번 공정성‧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제평위는 지난 7월에도 포털 제휴매체가 아닌 더 스타의 기사 총 4,890여 건을 자사 기사인 것처럼 포털에 송출해 유례없는 수준의 벌점을 확보한 조선일보에 대해, 고작 ‘48시간 포털 노출 중단 및 재평가 제재’를 결정해 ‘봐주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제평위가 ‘깜깜이 운영’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의록과 심사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1기 출범 기자회견 이후 공개적인 소통도 거부하고 있다. 첫 출범 당시부터 제기됐던, ‘언론사 이해관계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도 별다른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밀실 출범’해 ‘밀실 운영’하는 꼴이다. 이대로는 이용자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할 포털이 ‘사업자 판’이 될 수밖에 없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제평위를 해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제평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제평위 구성원들과 네이버는 제평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