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법증여, 실거주 이외 투기목적 다수 주택 취득자등 탈루 혐의자 360명 세무조사
정부, 편법증여, 실거주 이외 투기목적 다수 주택 취득자등 탈루 혐의자 360명 세무조사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08.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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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자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실거주 이외 투기목적으로 다수 주택을 취득하는 등 부동산과 관련된 탈세 행위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29일 부동산 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나머지 조사중인 59명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끝까지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를 면밀히 분석해온 결과 올해 상반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으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한 탈세혐의가 다양하게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FIU(금융정보분석원)의심 거래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탈세혐의가 큰 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거래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146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했으며,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함께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고액의 예금․주식 등 보유자로서 변칙 증여혐의 미성년자 등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 추징, 차명소득에 대한 중과세 등 조치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는 대재산가 등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고자, 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탈루 유형 위주로 확대실시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가격급등 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과세인프라(기반)를 활용해 탈루혐의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과열지역 주택취득자금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국세청은 또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의 상시 분석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담반은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774명 규모로 구성된 조직으로, 부동산 거래동향과 탈세정보룰 중점 수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부동산 투기 자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과열지역 내 부동산거래자금 중 자금 출처가 불투명하거나 편법 증여자, 다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주택 뿐만 아니라 해당 조사대상자의 자산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여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모자식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통한 편법증여를 뿌리뽑기 위해 친인척 등의 자금변동 내역까지 검증대상에 포함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연간급여 5천만원인 20대중반 사회초년생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전세금 14억원)에 취득, 의대교수인 父로 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별한 소득이 없는 30대 초반으로 서울 소재 아파트 2채를 32억원에 취득, 사업을 경영하는 父로부터 취득자금울 증여받은 혐의자도 있었다.

또, 직업과 재산이 없는 19세 미성년자가 청약과열지역의 분양가 14억원 아파트에 당첨돼 父로부터 편법 증여 또는 명의신탁 혐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 자료
국세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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