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등 개정안 입법예고..삼성그룹등 일부 대기업 규제 제외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등 개정안 입법예고..삼성그룹등 일부 대기업 규제 제외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8.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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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전속고발제 폐지등 주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가격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기업 활동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담합가담 기업이 독점하고, 손실은 건전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는 기존 입장이 포함됐다

전속고발제는 그동안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 공정위의 고발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선 공정위가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한하여 공정위의 고발을 통해 보충적으로 사법기관이 개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면서 검찰이 직접 개입하는 형태가 가능해진 것이다.

검찰의 직접 개입이 가능해진 것과 관련,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전속고발제, 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사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전속고발제도의 폐지에 대해 기업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그러한 우려를 감안해그 외의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하면서 "공정거래법상의 형벌규정에 대해 정비해 나감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룰은 지키되,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위원장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여러 행위 유형중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경성담합(hardcore cartel)은 판매가격 공동인상, 공급량 제한․축소, 입찰담합 등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결과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이 개정안에 삼성그룹 등 특정 기업그룹을 겨냥한 규제를 제외하면서 "모든 문제를 공정위가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금융보험사만의 단독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설정하도록 권고했지만, 공정위는 최종 개편안에서 이를 제외한 것이다.

이 규제가 도입되면 실제 의결권 제한 효과과 발생하는 사례는 삼성그룹 한 곳이 유력하기때문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재벌 폐해 사례를 실태 조사해보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예외적인 현상이 많다"면서 "이런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일반 규율 장치를 두는 것은 비효율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예외적 사례가 개혁의 중요 대상이자 포인트지만 그동안 이를 딱딱한 법률로 해결하려고 했기에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민주화가 실패를 반복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우 예외적인 사례를 해결하고자 경직적인 사전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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