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 1심보다 늘어..삼성 뇌물 수수도 유죄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 1심보다 늘어..삼성 뇌물 수수도 유죄 인정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8.24 2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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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화면 캡처
SBS뉴스화면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과 벌금액수가 1심보다 늘어났다. 삼성의 뇌물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2심 재판부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에 벌금 2백억원을 선고했다.

뇌물혐의가 추가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후원금 16억원을 1심에선 뇌물이 아니라고 봤으나 2심에서 뇌물로 판단했다.

롯데로부터 수수한 70억 원, SK로부터 받은 89억원에 삼성이 말 구입비용으로 지원한 70억원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뇌물액수만 최소 229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과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묵시적인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미르와 K스포츠 강제모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16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해,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면서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점등을 질타하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공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 역시 1심에서 인정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20년에 벌금 2백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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