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중대한 담합 행위 검찰 직권 수사 가능..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의미는?
[뉴스포커스]중대한 담합 행위 검찰 직권 수사 가능..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의미는?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8.2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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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김상조 공정위원장
자료사진=김상조 공정위원장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대신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 "가격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기업 활동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담합가담 기업이 독점하고, 손실은 건전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중대한 담합행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에 대해 문제점을 공감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전했다.

21일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전속고발제는 그동안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 공정위의 고발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선 공정위가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한하여 공정위의 고발을 통해 보충적으로 사법기관이 개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면서 검찰이 직접 개입하는 형태가 가능해진 것이다.

검찰의 직접 개입이 가능해진 것과 관련,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전속고발제, 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사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전속고발제도의 폐지에 대해 기업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그러한 우려를 감안해그 외의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하면서 "공정거래법상의 형벌규정에 대해 정비해 나감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룰은 지키되,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위원장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여러 행위 유형중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경성담합(hardcore cartel)은 판매가격 공동인상, 공급량 제한․축소, 입찰담합 등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결과다.

한편, 리니언시(자진신고)에 대해 최근 담합사건이 리니언시(자진신고) 정보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 대부분의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도록 했다. 다만,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하여 사법당국이 우선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와 검찰은 이중조사로 인해 기업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여타의 담합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위원장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성담합행위를 적발하는데 매우 긴요한 제도이므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제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담합 억제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면제와 함께 형사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자진신고를 한 회사의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형사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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