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 취소 위기 넘겨..국토부 "고용관계등 고려..갑질문제는 제재"
진에어 면허 취소 위기 넘겨..국토부 "고용관계등 고려..갑질문제는 제재"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8.17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상반기 신입 객실승무원 대상 입사교육 당시 진에어
2018년 상반기 신입 객실승무원 대상 입사교육 당시 진에어

 

진에어가 면허 취소 위기를 벗어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난 7월 30일과 8월 6일 청문절차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전날 있었던 면허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외국인 임원 재직은 구 항공법 제114조 제5호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구 항공법 제129조제1항 제3호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어 면허 취소 가능성이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진에어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두드러져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린 주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실제로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진에어)과 수코레브릭(에어인천)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로, 이 조항을 들어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면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는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항공사 대표·등기임원 자격 및 겸직제한 기준 신설 등 면허체계 개편을 위한 항공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어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여 9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