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화재 특단조치..운행정지 결정..김현미 장관 "BMW 은폐의혹도 밝혀야"
BMW 차량 화재 특단조치..운행정지 결정..김현미 장관 "BMW 은폐의혹도 밝혀야"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8.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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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석과 관련, 정부가 해당 차량에 대한 강제 운행정지를 결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으나, 전체대상 106,317대 중에서 8월 13일 24시 기준으로 2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며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

김 장관은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장관은 "BMW측에서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하여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BMW의 은폐 의혹등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가 강구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김장관은 "BMW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어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면서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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