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산업에 민간 참여 확대..리츠사 독점도 개선,.공공기업 민간도 참여 가능
국토부, 도시재생 산업에 민간 참여 확대..리츠사 독점도 개선,.공공기업 민간도 참여 가능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8.08.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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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참여의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한 내용을 확정,  민간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

도시재생복합 개발 사업은 쇠퇴 도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기반 창출 등을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이다.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하고, 융자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는 사업비의 최대 2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여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 요건 사항 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지는 정책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심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저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하여 도시재생 뉴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한 도시재생 뉴딜 복합개발사업은 천안 동남구청 복합개발과 청주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장이 있다.

천안은 1932년 준공 후 약 84년이 지난 동남구청사와 주변 공간을 활용해,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이 복합된 새로운 경제·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 공공시설과 주상복합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청주는 ’04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연초 제조창을 공예 협력 지구, 문화체험시설 등으로 새롭게 단장해 옛 연초 제조창의 문화적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서울 창동(창업·문화 복합단지) 및 서대구 산단(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성공사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도시재생 복합개발 융자’ 외에도 골목상권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제도를 가다듬고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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