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무죄..."뚜렷한 증거 없어", 김지은 "끝까지 싸울 것"
안희정 전 지사 무죄..."뚜렷한 증거 없어", 김지은 "끝까지 싸울 것"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8.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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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전 지사는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충남도 정무 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통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등의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위력을 통한 성폭행을 가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동안 위력을 통한 성폭행이라는 주장과 불륜일뿐 성폭행은 아니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여론도 양분된채 논란이 되어왔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로 안전지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무죄로 면죄부를 받게 됐다. 향후 정치적 재기의 불씨도 지필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간음과 추행 상황에서 업무상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유일한 증거는 김지은씨의 진술이나,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SNS메신저등에서 나온 대화 내용등 제출된 증거에서 이렇다 할 성폭력을 추정할만한 구체적인 물증이 없덨다는 얘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전 지사 측은 김씨가 안 전 지사를 비롯한 주변인들과 나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대화 캡처 화면 800여 개를 증거로 제출했다.

김씨가 지인에게 지난해 9월 15일 보낸 "지사님 말고는 아무것도 절 위로하지 못하는 것 같다", 11월 24일 보낸 "사장님(안 전 지사를 지칭) 때문에 참는다, 너무 행복하게 일했다", 12월 16일 보낸 "큰 하늘(안 전 지사를 지칭)이 나를 지탱해주니까 그거 믿고 가면 된다" 등의 메시지가 대표적 사례로 제시됐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적용한 총 10가지 공소사실 중 지난해 9월 15일 전에 있었다는 일이 8가지였다.

재판을 맡은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김씨는 업무 관련자와 피고인뿐만 아니라 굳이 가식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존경하고 지지했다"고 못박았다.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힌편 고소인인 김지은 전 수행ㅂ시서는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지은씨는 14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무서웠고 두려웠으며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다"며 "지금 제가 생존해 있는 것은 미약한 저와 함께해주는 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평생 감사함을 간직하며 보답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할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 모른다"며 "부당한 결과에 주저하지 않고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제공
사진 출처=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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