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체면 손상? 즉시연금 삼성생명 이어 한화생명도 거부의사
금감원, 체면 손상? 즉시연금 삼성생명 이어 한화생명도 거부의사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8.1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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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자료사진
윤석헌 금감원장/자료사진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정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화생명은 9일 즉시연금 관련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삼성생명에 이은 조치로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보생명등 여타 생보사들도 같은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고 있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보험료 전액을 일괄적으로 한번에 낸뒤 매달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만기때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자산가들로부터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약정된 이율만큼 연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최근 제기되면서 금감원이 과소 지급된 연금액을 일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생보사들이 거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생보사 입장에서는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지불해야 하는 입장이라 쉽게 응하기 어려운 감이 있다.

이로인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 4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고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렇다보니 생보사들은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판을 이어가면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즉시연금 분쟁의 장기화에 대비,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를 막기 위해 가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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