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책 내주중 나올 듯..김동연 "임대료 완화, 세제지원등 예고"
자영업 대책 내주중 나올 듯..김동연 "임대료 완화, 세제지원등 예고"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8.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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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가 다음주중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할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 대책 일부를 소개하면서 크게 단기와 중장기로 나뉜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

김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와 일자리안정자금,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EITC), 신용카드 수수료, 소상공인 페이, 세제 지원 등을 소개했다.

김부총리는 이를 위해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을 알렸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기준액이 낮아 임차인 보호 사각지대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환산보증금은 대체적으로 서울은 6억1천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된 부분이 적지않아 대부분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내년은 국회 부대 의견을 존중해 올해 예산 수준을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EITC 간접지원과 연계해 연착륙하겠다"며 "다만 제한된 재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세법 개정을 통한 자영업자 세제 지원책도 담길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들은 연 매출 4천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과 연 매출 2천400만원인 면세자 기준을 높여 부가세 부담을 덜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중장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보, 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 의견도 청취해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현장방문에서 상인들이 하소연한 한시 주차 허용, 옥외영업 문제 등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대책은 종결판이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구조조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자영업자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완충지 역할을 해 온 분들"이라며 "정책을 통한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자존감을 갖고 자생할 수 있는 대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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