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에 이어 유령주식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매도 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5영업일 간 팀장 1명을 포함해 5명을 투입,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번에 터진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 논란은 증권업계에서 대부분의 증권사가 해외주식 중개과정에서 관리부족으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이 불거진 이후 서류로만 존재하는 해외주식이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을 통해서도 거래됐던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면서 관계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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