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 간부 재취업 위해 취업보장용 증서 상습 발급
공정위, 퇴직 간부 재취업 위해 취업보장용 증서 상습 발급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8.08.09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가 일종의 취업보장용 증서를 상습적으로 발급해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공정위 의견서만 있으면 재취업 무사통과'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공정위 퇴직간부들이 공정위가 작성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특혜 취업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 에 따르면, 공정위가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위해 '이 사람은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상습적으로 발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공정위의 의견서를 받은 퇴직자 48명 가운데 42명, 즉 90% 정도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최근 검찰이 수사 중인 공정위 퇴직자들의 취업 사례는 대부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조차 받지 않은 불법 재취업 사례들'이라며 공정위의 의견서로 혜택을 본 특혜성 재취업이 얼마나 되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관련 당국에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