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등 종전보다 184억 적은 과징금 부과
KT,SKT등 종전보다 184억 적은 과징금 부과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07.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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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부당공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내전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경감된채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내전화 사업자(KT와 SK브로드밴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해 2003년 이들에게 부과했던 과징금을 재산정, 당초보다 184억원이 적은 96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2003년 6월 23일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으로 시내전화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예상되자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합의했다.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하나로는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케이티가 하나로에게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1.2%씩 이관해주기로 한 것이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란 시내전화 가입자가 기존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내전화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2003년 6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모두 이 사건 합의가 시내전화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이나 가격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등법원은 위반행위의 기간을 2003년 6월 23일부터 2004년 4월 1일까지로 보면서 부당이득 규모나 행정지도가 개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반행위 기간을 당초 위원회가 결정한 것처럼 2003년 6월 23일부터 2004년 8월 16일까지로 판단하면서,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새로 개정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시행령 및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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