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검침일 한전 마음대로 불공정"..공정위 "누진제 피할 수 있도록 규정 무효"
"전기검침일 한전 마음대로 불공정"..공정위 "누진제 피할 수 있도록 규정 무효"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8.08.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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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전기 사용량 검침일을 한전이 정한 날에 국한하지 않고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아라는 가정하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하여 시정토록했다.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일에 따라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전기사용 소비자에 대해 7월 1일이 검침일인 경우 사용량 400kWh에 대해 6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7월 15일이 검침일인 경우 600kWh에 대해 136,040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한전은 검침일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 아래에서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본 조항은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검침일을 정함으로써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져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이유로 위 약관 조항은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규정하고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전기공급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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