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 영향 큰 도소매업 음식등 업종에 지원 강화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 영향 큰 도소매업 음식등 업종에 지원 강화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8.08.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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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업종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돼 공식 확정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차관은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돼 2년간 사업주 누적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회 의견에 따라 3조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방안을 구체화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EITC(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영세사업주와 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전 및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노동부가 고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확정한 데 대해서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용자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세 차례 전원회의에서 노·사·공 위원들이 참여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공 위원들이 표결해 구분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의결과정 중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면서 경제·고용상황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와 관련, “유사근로자 임금상승률, 협상배려분, 소득분배개선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지난 수년간 산출근거로 활용했던 것”이라며 “산입범위 확대 보전분은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과거의 전례에 비춰볼 때도 산출근거로 설정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산출근거들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 등 경영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업종·지역·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의견 차가 큰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최저임금제도 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회적 대화 등 논의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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