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민연금 무차입 공매도 활용 가능 주식대여 정보 공개해야"
경실련 "국민연금 무차입 공매도 활용 가능 주식대여 정보 공개해야"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8.07.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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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제공
경실련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민연금공단에 주식대여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23일 국민연금공단에 주식대여와 무차입 공매도에 관한 공개질의에 이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각각 진행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연금의 지난해 상반기 주식대여금액은 5174억원에 달하고, 대여 수익은 86억원 정도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기금운용규정에 주식대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공매도를 부추겨 개인투자가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경실련은 삼성증권 주식배당사고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가 후속 방안을 제시했을 때,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와 함께 정부의 방안이 실효성 없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에 최근 5년간 이루어진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위법사항을 가려낼 것과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 거래시스템 구축,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제한을 포함한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이번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공개질의와 정보공개청구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자거나,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면서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으나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년(2013년~2017년) 간 68개사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듯이 불법이 가능한 환경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에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기업과 산업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과 무차입 공매가 가능한 환경에서의 주식대여가 투자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차거래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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