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란 지속..중기중앙회, 경총도 대책 마련 촉구
최저임금 논란 지속..중기중앙회, 경총도 대책 마련 촉구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8.07.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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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긴급히 요청한데 이어 경총도 부작용 우려 입장을 나타내고 정부의 방안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올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추가로 10.9% 올려,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상실,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업무수준과 경력에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 고율인상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는 현실을 지적하고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거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공식 입장을 나타냈다.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경총은 "경영계는 금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며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에서도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었으나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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