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상가임대료 내려라 "고공행진 임대료 젠트리피케이션 원흉"
시민단체, 상가임대료 내려라 "고공행진 임대료 젠트리피케이션 원흉"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8.07.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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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상가 임대료를 내려야 한다는 퍼포먼스가 이루어졌다.

17일 경제정의실천연합에 따르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는 제헌절 70주년 행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앞에서 임차 상인 및 활동가 20여명과 함께 동시다발 피켓시위를 벌였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상가 임대료라는 주장이다. 이로인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7월 11일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여야 원내대표 및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한목소리로 상가법 개정을 다짐했으나 어느 정도 수준의 법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달라 최소한의 법 개정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는 제헌절 70주년 행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임차상인 및 활동가 20여명과 함께 동시다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임걱정본부는 임차상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출범했다.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은 모두 필수적인 법개정사항으로, 국회가 계약기간연장 등 최소 수준으로 ‘원포인트 개정’에 그치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걱정본부는 앞으로도 정부/국회 간담회, 온라인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중소상인과 시민사회, 종교계 목소리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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