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약관, 하도급등 큰 폭으로 분쟁건수 높아져..영업부진 사업정리등 기인
공정거래 약관, 하도급등 큰 폭으로 분쟁건수 높아져..영업부진 사업정리등 기인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8.07.17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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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공정거래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7일 상반기 동안 조정신청 1,788건을 접수해 1,654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조정신청 1,377건을 접수해 1,242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할때 접수 및 처리건수가 각각 30%, 33% 증가한 수치다.
 
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는 약 486억 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414억 원)보다 17% 증가하였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393건)보다 24% 증가한 487건이 접수되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356건)보다 15% 증가한 410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567건)보다 30% 증가한 737건, 약관 분야가 전년(45건)보다 151% 증가한 113건, 대리점거래 분야 3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0건이 각각 접수되었다.

분야별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358건)보다 26% 증가한 452건을 처리하였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356건)보다 1% 감소한 352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473건)보다 49% 증가한 704건, 약관 분야가 전년(39건)보다 126% 증가한 88건, 대리점거래 분야 4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6건을 각각 처리하였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47억 원)보다 84% 증가한 약 87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약 43억 원)보다 23% 증가한 약 53억 원,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약 321억 원)보다 5% 증가한 약 340억 원, 약관 분야 약 3억 원, 대리점거래 분야 약 2억 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약 6천만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각각 거두었다.

분야별 처리사건은 총 1,654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7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452건), 가맹사업거래 분야(352건), 약관 분야(88건), 대리점거래 분야(4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6건) 순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704건 중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528건(75.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위탁취소 41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39건 등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352건 중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불이행이 75건(21.3%)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56건, 불공정 거래행위 49건 등이다.

약관 분야는 총 88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53건(60.3%)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42건 중 불이익 제공이 19건(45.2%)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16건 중 불이익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행위 등이 있었다.

이는 소위 ‘갑’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을’의 목소리가 커진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약관 분쟁이 늘어난 이유로는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부진 등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광고대행서비스, 보안경비서비스 등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들을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등 약관 조항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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