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기업, 차명약국, 부속병원, 학교까지 탐욕 민낯 고스란히"
[이슈]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기업, 차명약국, 부속병원, 학교까지 탐욕 민낯 고스란히"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7.13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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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의 인하대 재단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인하대 동문들
조양호 회장의 인하대 재단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인하대 동문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그 일가의 잘못된 처신이 자충수로 돌아오고 있다.

'몰락'의 전조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장녀 조현아 땅콩 회항 논란, 차녀 조현민 물컵 갑질에 이은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일상적인 폭언과 폭행등 이른바 '갑질'로 시작된 민낯들이 일파만파 전방위로 쏟아지며 고스란히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지난 2일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등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사기, 약사법위반혐의등으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실질영장심사를 거쳐 영장기각으로 일단 구속위기에서는 벗어난 바 있으나, 조사는 계속되고 있어 혐의가 밝혀지면 향후 구속가능성도 있다.

부인 이명희씨 역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 와중에 11일에는 조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인하대 부속병원 및 인하대의 한진그룹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사실로 드러나 조원태 사장은 인하대 학위 취소 위기에 몰렸으며, 조회장 자신은 인하대 이사장직이 취소될 예정에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조원태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 및 회계 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 1998년 당시 부정 편입학 의혹과 한진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보이는 부적정한 회계운영에 대한 의혹에 대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조원태 사장은 인하대학교  3학년에 편입학을 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입학이 허용됐다.

1998년 인하대학교 편입학 모집요강의  3학년 편입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학점에도 불구하고 부정편입됐다.

전적대학인 미국 대학(2년제) 학점도 제대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하대 편입학이 허용되었고, 또한, 인하대 졸업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점에도 불구하고 졸업해 이 마저도 취소 될 전망이다.

인하대측의 한진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인하대병원 위임전결규정 상 5천만 원 이상 공사를 학교법인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하는 등 89건의 부속병원 관련 결재 대상 업무 중 55건(61.8%)을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규정을 제정․운영하여 조양호 이사장의 학사 부당 간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인하대병원 부속빌딩등 빌딩 청소․경비용역비 31억 원을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전횡이 드러났다.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식당 등 근린생활시설)를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공사비 42억 원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업체에서 부담하게 한 것도 사실로 나타났으며, 부속병원 공사비 42억 원에 대해 월임대료 22백만 원을 187개월(15년 7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을 위 특수 관계인 업체에 임대했다.

조회장은 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해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하면서 18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0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약국은 국내에서 매출액 규모로 따질 경우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 요지에 있어 이용도가 높았다.

조회장은 탈세, 횡령, 배임과 함께 약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까지 받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일감몰아주기등으로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어서 혐이가 덜 늘어날 전망이다.

탐욕과 특권의식으로 점철된 갑질논란에서 비롯된 한진가 총수 일가의 그릇된 처신의 몰락의 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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