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조양호-조원태 한진 회장 부자 드러난 민낯..인하대 부정편입학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사실로
[이슈]조양호-조원태 한진 회장 부자 드러난 민낯..인하대 부정편입학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사실로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7.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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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인하대 졸업식/출처:한진그룹
자료사진=인하대 졸업식/출처:한진그룹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학교 부정 편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12일 조원태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 및 회계 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 1998년 당시 부정 편입학 의혹과 한진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보이는 부적정한 회계운영에 대한 의혹에 대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1998년  부정 편입학 사실 및 2003년 학사학위 취득 부적정한 사안과, 1998년 편입학 관련자 징계 등 처분 의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계 운영 및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학교 법인 운영 부적정 ▲교비 회계 집행 부적정 ▲부속병원 회계 집행 부적정 등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조원태 사장은 인하대학교  3학년에 편입학을 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입학이 허용됐다.

1998년 인하대학교 편입학 모집요강에서는 3학년 편입학 지원 자격으로 ①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②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예정자 ③기타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사장의 경우 전적대학인 미국 2년제 H대학 “College”를 다니다 인하대에 3학년 편입했다.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이 대학에서 조사장은 편입학 모집요강 중 “②전문대학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전적대학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적대학 졸업기준은 총 취득학점 60학점 이상 및 누적 평점평균 2.0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장이 H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누적 평점평균은 각각 33학점과 1.67점에 불과해 미달됐다.
 
조사장이 인하대 졸업 당시인 2003년 학사학위 취득에 있어서도 학칙에서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으로 “①총 취득 학점 140점 이상, ②논문 심사 또는 그와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조사장의 경우 전적대학 및 인하대학교에서 취득한 총 학점은 120학점으로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140학점에 미치지 못했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인하대측이 `1997년 조사장의 인하대 교환학생으로 수강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21학점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1997년 당시 H대학에서 교환학생(Study Abroad)을 가기 위해서는 평균평점 2.5 이상이 요구되고 특히 평균평점 2.0 이하는 학점근신기간(Study Probation)에 해당해 교환학생을 갈 수 없는 등 당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될 수 없으므로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1998년 당시 교육부는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하대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편입학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당시 인하대학교 총장 등 편입학 업무 관련자 9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통보한 바 있으나, 경징계, 주의조치 및 총장에 대해서는 무조치로 일관, 적정한 징계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하대측의 한진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인하대병원 위임전결규정 상 5천만 원 이상 공사를 학교법인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하는 등 89건의 부속병원 관련 결재 대상 업무 중 55건(61.8%)을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규정을 제정․운영하여 조양호 이사장의 학사 부당 간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인하대병원 부속빌딩등 빌딩 청소․경비용역비 31억 원을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전횡이 드러났다.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식당 등 근린생활시설)를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공사비 42억 원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업체에서 부담하게 한 것도 사실로 나타났으며, 부속병원 공사비 42억 원에 대해 월임대료 22백만 원을 187개월(15년 7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을 위 특수 관계인 업체에 임대했다.
 
이에 교육부는 조사장의 경우 편입학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입학을 승인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1998년 인하대학교가 승인한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하고 아울러 학사학위 취득 자격 또한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2003년 수여한 학사학위도 취소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도 인하대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며, 일반경쟁 대상인 경비용역 등을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항, 공익재단이 부담하여야 할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특수 관계인 업체와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안 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서는 그 위법 사실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향후에도 각 대학들이 편입학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학의 편입학 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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