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뉴스포커스]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7.12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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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자료화면: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증선위는 증선위 역사상 가장 많은 회의 시간이 투입된 사안이라며 감리위 3회, 증선위 5회의 회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어떠한 편견도 없이 '회계질서를 바로 세우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이날까지 심의에 임해왔다고 밝히면서 "모든 판단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 누락과 관련해 금감원의 지적사항 중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회사’)가 미국 바이오젠社와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 누락이었다.

회사는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자회사)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고, 증선위는 이 부분에 대해,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는 감리위 심의결과도 적극 고려하여 결정한 결과다.


이에 회사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감사인(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등을 내렸다. 아울러 회사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두번째 쟁점 회계처리방법 부당 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평가 관련해서는 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되어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안건을 처분이 가능한 수준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이 경우 지적사항의 범위가 原조치안보다 넓어질 수 있어, 필요한 행정절차와 조치안 수정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1)사전통지를 증선위 의견청취 과정에서 구두로 하거나 (2)증선위 의결 단계에서 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였으나, 모두 행정절차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고, (3)증선위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조치안을 수정하는 방안은 법령(금융위설치법, 외부감사법 등)에서 정한 기관간 업무배분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증선위는 논의과정에서 알게 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그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감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예측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지난 5.1일 회사 및 감사인에게 사전통지한 감리결과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면서 오늘 처분결정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리기로 선택했다.

또, 금감원의 감리 후 새로운 조치안이 상정되는 경우 신속한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회계 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매매거래를 16시40분부터 정지시켰다고 이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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