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범죄 징계 강화..우월적 지위 특혜요구 , 중소기업 상대 납품단가 후려치기등 집중 점검
갑질범죄 징계 강화..우월적 지위 특혜요구 , 중소기업 상대 납품단가 후려치기등 집중 점검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7.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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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6일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9월까지 ‘갑질범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갑질이 상습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구형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갑질을 하는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징계수위를 높인다.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 요구, 인격모독 등의 갑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생활적폐로 시급히 청산해야 한다고 판단, 이를 위해 공공분야의 갑질부터 근절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해 공관병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공의 갑질문제가 지속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일부 재벌 오너 일가의 거래처·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등 민간의 갑질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벌여 갑질이 주로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처리와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중소기업 상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부당 하도급, 가맹·대리점 상대 강매·비용 전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강매(일명 꺾기), 보험금 과소지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익 광고,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 학교 교육 등을 통해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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