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모면..직원연대 " 상표권 배임 조양호-조원태 부자 고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모면..직원연대 " 상표권 배임 조양호-조원태 부자 고발"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7.0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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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연대

 

횡령, 배임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새벽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회장은 앞서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등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조회장에 대해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회장이 구속위기에서 벗어나기전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박창진 사무장등이 소속된 대한항공 직원연대와 조종사 노조는 4일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과 관련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한항공이라는 상표는 애초에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로부터 유래하였고, 국적기라는 특혜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이나 2013년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로의 회사분할 당시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는 기재하지 않은 채 산업재산권 승계재산으로 해 한진칼에게 귀속시킨 뒤, 한진칼에 매년 약 300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고 전했다.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따.

또한,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과 이명희 씨의 수행기사에 대한 욕설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몰상식한 행위는 국민의 상식 수준을 넘어섰고, 이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며, 이들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데에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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