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이상 상승 시, 중기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가능해져
최저임금 7%이상 상승 시, 중기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가능해져
  • 김보연 기자
  • 승인 2018.07.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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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김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최저임금이 7% 오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공급원가 상승 요건’이 담긴 이 시행령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 금액의 10%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이 7%이상 상승하면 중소기업을 대신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직전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이 7%미만인 경우엔 그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조정 요청이 가능해진다.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 · 임차료 · 수수료 등 각종 경비 상승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이상인 경우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중기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노무비 또는 각종 경비 상승액이 전체 하도급 계약 금액의 5%이상인 경우엔 중기조합이 대신 하도급대금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하도급 계약 기간 중 공급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직접 또는 속한 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원사업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소기업은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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