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구속위기]2009년 상속세 포탈 의혹등 10여년 흐른후 부메랑으로
[조양호 회장 구속위기]2009년 상속세 포탈 의혹등 10여년 흐른후 부메랑으로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7.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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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일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등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사기, 약사법위반혐의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회장은 부친인 고 주중훈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조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내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검찰이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조세포탈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이래 용두사미격으로 유야무야되었던 상속세 포탈 혐의가 거의 10년이 흐른 지금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창업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당시 상속세를 일부 포탈한 혐의와  차명 재산 보유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주식을 팔아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산 것을 두고 양도세나 증여세 포탈여부도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또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등 명목으로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한진그룹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대한항공 여객기에 비치되는 잡지의 광고와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 등을 독점하고 있는 비상장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도 있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조양호 회장의 자녀 3남매가 33.3%씩 지분 100%를 갖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비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에 해당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인하대병원 인근에 불법 '사무장 약국'을 운영,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자신과 가족이 지불해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조현민 갑질논란에 이어 조양호, 이명희 한진그룹 회장 부부와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등 총수 일가가 고가 명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반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관세당국이 조사에 나서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조양호 회장은 사과의 말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사태는 이미 겉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커져 한진 총수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경조사가 있어왔다.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 이후,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씨의 폭언과 대한항공 임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도 불거져 여론의 지탄을 받은 것 외에도 각종 비리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구속위기에 몰렸다.

28일 오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조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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