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정조준..총수일가 경영권 승계 수단 가능성 파악
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정조준..총수일가 경영권 승계 수단 가능성 파악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8.07.0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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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대기업 산하 공익법인에 대해 실태분석을 마치고 제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해오고 있으나 동시에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받고 설립한 뒤 이사장 등의 직책에서 지배하고 있으며, 그룹 내 핵심·2세 출자회사의 지분을 집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산구성 중 주식의 비중이 21.8%(계열사 주식은 16.2%)에 달하여 전체 공익법인 대비 4배에 이르나, 수익에 대한 기여도는 1.15%(계열사 주식은 1.06%)에 불과했다.

또한,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와의 주식·부동산·상품·용역 거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내부통제 및 시장감시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확대 및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해 보기 위해 실태 분석에 나섰다.

대기업들은 대부분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9월 1일 지정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가운데 51개 집단이 165개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공익법인 미보유 집단은 6개로 신세계,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석유화학, 넥슨등이다.

2016년말 기준 165개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규모는 1,229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규모(1,649억 원)는 기타 집단 소속 공익법인(263억 원)은 물론 전체 공익법인(261억 원) 대비 6.3배에 이르렀다.

공익재단을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이용하기도 하고 있다. jtbc보도에 따르면, 최근 총수일가 갑질로 유명한 한진그룹이 대표적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인 정석인하학원은 지난해 3월 52억원 규모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공익법인의 고유 목적과는 상관없는 순수한 대한항공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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