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회계관리 불량’ 15개사 공개
공정위, 상조업체 ‘회계관리 불량’ 15개사 공개
  • 김보연 기자
  • 승인 2018.06.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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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거절’… 아산상조, 신성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라이프플러스, 바이오힐링, 노블라이프, 드림상조종합이벤트, 투어라이프, 히든코리아 9개사
‘한정의견’… 우리관광, 참다예, 하늘원, 삼성개발, 대구연합상조, 케이비국방플러스 6개사

[데일리경제=김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17년도 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 전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31개 업체 중 회계지표가 불투명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이나 ‘한정의견’을 받은 상조업체가 15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지표는 지급여력비율, 순운전자본비율, 영업 현금 흐름비율, 자본금 등 4개로 마련한 지표다.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이 감사할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회계기준을 위반했거나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할 때 결정된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상조업체는 아산상조, 신성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라이프플러스, 바이오힐링, 노블라이프, 드림상조종합이벤트, 투어라이프, 그리고 히든코리아로 9개사다.

한정의견은 기업회계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으나 전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감사인이 제시하는 의견을 말한다.

우리관광, 참다예, 하늘원, 삼성개발, 대구연합상조, 케이비국방플러스 6개사가 ‘한정의견’을 받았다.

지급여력비율은 소비자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금전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업체일수록 소비자는 피해 보상금 이외에 약속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나상조, 다온플랜 등 17개사 업체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순운전자본은 상환일 1년 이내 도래화는 부채를 지급하기 위한 단기 자산 여력을 뜻한다. 상위 10개 상조업체 중 영남글로벌이 84%로 가장 높았다.

영업 현금 흐름비율은 상조업체의 현금 유출입을 나타내는 수치다. 상위 10개 상조업체 중 휴먼라이프가 40%로 가장 양호했다.

자본금은 회사 설립 당시 납입 자본금을 의미한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정 자본금 요선충족 업체는 24개사다.

한편,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도 21개사이며, ‘적정의견’이나 선수금 규모가 10억 미만으로 회계지표 분석 미대상 업체는 39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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