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띠,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9월 28일부터 시행
전좌석 안전띠,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9월 28일부터 시행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6.2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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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9월 28일부터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인 ‘국제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 체납된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동안에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해 음주운전을 처벌해 왔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도 의무화된다. 기존 일반도로는 앞좌석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과했으나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하고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연결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에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소화전 등 일부 소방시설 주변에 한해 ‘주차’만을 금지했다.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9월 28일부터는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①고임목을 받치거나 ②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③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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