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감액행위등 끈질기고 치밀하게 조사하겠다"
김상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감액행위등 끈질기고 치밀하게 조사하겠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06.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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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해 끈질기게 조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28일부산·경남 지역 7개의 조선기자재업체 대표와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 소재의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그 동안의 제도적인 노력과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시행령을 설명하며,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많은 이용을 부탁했다. 

하도급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원가가 상승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요청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에서 보다 더 중요한 사건 유형에 집중할 것을 밝혔다.

 상대적으로 처리가 쉬운 서면미교부나 대금 미지급 행위보다도, 처리가 쉽지 않으나 중요도가 높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부당 감액 행위 등을 끈질기고 치밀하게 조사해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신고가 잦은 사업자에 대해서, 해당 신고 건들을 본부로 이관한 후 직권조사를 통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부산까지 직접 방문한 김한표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물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현실적인 고충들을 직접 경청하고, 향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조선기자재 업체 대표들은 공정위의 노력으로 불공정 관행이 일부 개선됐음을 인정하나,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잔존하므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 방향을 수립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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